이렇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식을줄 모르고 이어지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악용한 금융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4월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제범죄수사과는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범죄 337건을 단속하고, 관련자 537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과거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지난 2018년 62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103건을 거쳐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진승기 형사전문변호사는 “암호화폐는 현재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하거나 단속할 법률적 기반도 없다. 따라서 경찰의 단속은 코인과 관련된 금융유사수신이나 사기 등 범죄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일당 26명을 검거했다. 피해자는 1000여명 수준이며, 피해금액은 무려 276억원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유사수신사기사건을 맡아 성과를 거두어온 법무법인 에이블 여명준 변호사 역시 “가상화폐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엔 가상화폐를 이용한 고수익 투자나 다단계 마케팅을 더한 신종 사기 유형이 많아졌고, 투자자의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은 모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초반부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계약서와 자금전달내역 등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해 피해 규모와 투자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수이다. 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홀로 소송’을 하기엔 사안이 너무 복잡하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진승기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단 투자는 이익도 발생하지만 손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상대방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유사수신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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