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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생각없이 공유한 영상물, 동영상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황성수 CP

2023-11-29 09:00:00

13세 아동을 간음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제작해 유포하려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청은 A씨(25)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속 기소된 A씨의 혐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양(13)을 숙박업소에서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한 초등학교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벌였는데, 이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섯 차례나 촬영했다. 특히 A씨는 경찰 체포 과정에서도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려 했고,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B양의 속옷을 화장실에 몰래 버리기도 했다.

동영상 유포 죄라는 죄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포한 동영상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성립하게 된다.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동영상 유포 죄는 직접 불법 촬영 행위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영상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유포 죄를 저지른다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일 동영상 유포 죄의 대상이 된 동영상이 미성년자 이용 음란물로 밝혀진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미성년자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는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별도로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쉬워져 별다른 생각 없이 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이들이 많은데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다가 적발되면 일반적인 동영상 유포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동영상 유포는 해당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이미 삭제한 동영상까지 대부분 복원이 가능하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함으로써 성범죄 보안처분 등의 과중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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