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장관은 마약류 공급사범에게는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며,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밀수·매매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는 강경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마약류 범죄자 수가 역대 최대치인 1만8395명에 달했으며, 특히 2~3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마약의 유통과 관련한 경우 국내에서 직접 제조되기 보다는 해외에서 수출입,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해외 마약 유통을 막아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수사 인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신종 마약류의 증가도 우려되고 있는데, 이들은 정밀 검사를 통해 적발되어야 하므로 대응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수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밀수하는 마약의 가액에 따라서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부과된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한 번의 투약, 취급으로도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 처벌뿐만 아니라 재활에도 집중해야 하며,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는 데는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법무법인제이케이 김신 대표변호사는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마약 유통을 하는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미성년자는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어른보다 높고 중독 및 부작용 증상이 더 심각한 만큼 애초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이미 마약에 중독되었다면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중독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와 사법기관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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