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경식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노동조합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자체로 확대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 회장은 한국의 주력 산업 구조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손 회장은 CJ그룹 회장으로서 이재현 회장의 외삼촌이면서도 직접 경영을 총괄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삼성전자 설립에 참여했고, 1995년 CJ그룹이 삼성그룹에서 분리될 때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한국 재계사의 주요 장면마다 관여해온 인물이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절차적 문제점도 제기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24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올해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 수준으로 복원된 입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된 상태다.
경총은 1970년 설립된 종합경제단체로, 현재 4,30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전통적으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경영계 대표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 참여하는 등 한국 노동정책 결정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다.
한편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노사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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