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정위가 2022년 8월 내린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3년간 PB 상품인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총 222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판매촉진비였다. GS리테일은 매달 폐기 지원과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 126억1,200만원을 제조업체에 떠넘겼다. 폐기 지원은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본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정보제공료로도 27억3,800만원을 받았다. GS리테일은 일부 제품에 대한 성별 판매 비중, 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이 담긴 정보를 제조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제조업체의 효율적인 생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관례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요구 또는 수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GS리테일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GS리테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갑질'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PB 상품의 경우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 종속적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만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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