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 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설계·감리비 감면, 인허가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주택 신축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여주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하는 관내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여주시에 제공하고 , 참여 건축사가 피해 주민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추어 여주시는 피해 주민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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