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국내 스포츠 중·소기업체 및 체육 분야 협회·단체는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장 4대 보험 및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인턴의 4대 보험과 주 40시간 근무 보장, 지원금(월 173만 원, `25년 대비 5만 원 인상)을 포함한 월 최소 급여(세전 2,156,880원)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체육공단은 총 88개 내외의 기업에 인턴 1명씩을 지원할 예정으로, 기본 3개월 지원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최대 3개월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8일(수) 15시까지 스포츠산업 구인·구직 누리집 ‘잡스포이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 및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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