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3.31(화)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입증이 핵심

이수환 CP

2026-03-31 10:58:15

신가영 변호사

신가영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사실혼은 단순히 연인이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식은 올렸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고 며느리, 사위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등 겉모습은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상대방과 혼인 의사가 명백히 있을 때 이를 동거와는 다른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혼할 때도 이혼소송은 하지 않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면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상간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두 사람이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나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사무소를 찾아 가사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세부 내용을 상담받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결혼식을 올리고도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나 중년 이후 재혼가정에서 법적신고 절차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형태의 사실혼 가정이 있는 만큼 이혼 상담을 원한다면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일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고 사망자의 법정 상속권자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므로 배우자 사망 전 민사소송을 통해 나의 권리를 요구하고 올바른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신혼여행 직후 이혼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이혼하는 경우 단기간에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으로 이때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정신적 피해보상과 함께 결혼식과 관련한 비용 모두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결혼생활을 유지한 지 3개월 이내에 파기 된 것을 단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로펌을 통해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도움말 : 대전법률사무소 혜결 이혼전문변호사 신가영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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