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이유진 대표 변호사
재판상 이혼에는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가 선행된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은 양측의 합의가 전제되므로,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크다면 곧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부동산, 예금, 대출 등 재산목록을 누락 없이 제출하고 취득 경위까지 정리하면 추가 사실조회나 자료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재산을 숨기거나 과도한 주장을 반복하면 오히려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법원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양육환경과 돌봄 계획, 경제적 여건 등을 살핀다. 양육 일정과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안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절차 관리가 중요하다.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거나 뒤늦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추가될 수 있다.
모든 쟁점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다툼이 적은 부분부터 합의하고 남은 쟁점을 좁히면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건별 조사 필요성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달라진다.
이혼소송 기간을 줄이려면 속도보다 쟁점 정리가 먼저다. 재산과 자녀 문제는 입증자료를 사전에 갖추고, 합의 가능한 항목부터 검토하는 방식을 권한다.
글 :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이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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