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실제 추진하기 위한 후속입법이다.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된다. 입주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 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3순위로 편입해 1·2순위 공급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공급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는 입주자격을 간단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 등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개선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 영유아 자녀 가구, 청년 등의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