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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실제 추진하기 위한 후속입법이다.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된다. 입주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 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3순위로 편입해 1·2순위 공급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공급한다.
개선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 영유아 자녀 가구, 청년 등의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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