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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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선거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당장 올해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다.

청소년단체와 진보교육계에서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보수성향의 교육단체는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등학생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게 돼 면학분위기가 깨지고 학생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다"며 "학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지도 및 정치활동에 대한 세심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현진 대변인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목표이며 민주시민교육정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사회적 논쟁 수업 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바뀐 정책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차분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되지, 청소년 자체를 여전히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보는 것은 세계 보편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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