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시는 보육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신청기한이 14일까지라고 밝히며 지원금 신청을 독려했다.
시는 지원 대상 기준에 속하지만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7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한 추가 지급 기한을 설정·운영한다.
이의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 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