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1월 28일(목), 29일(금), 2월 1일(월)에 고용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를 희망할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진희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