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연수구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영유아 건강검진 상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가정의 영유아다.
영유아 1인당 1회 2달분, 연 4회까지 총 연 8달분의 월령에 맞는 영양제를 제공한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심화 평가 권고' 검사 결과지,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지참해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서 작성 시 행복e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면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생략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49-8157)로 문의하면 된다.
차진희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