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식약처, 불법 온라인 블로그 광고행위 등 379건 적발‧차단
[글로벌에듀 이성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다.

사례를 구처적으로 살펴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은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은 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적발됐다. 또한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 내용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고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거짓·과장으로 적발됐다.

의약품 오인·혼동으로는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멜라토닌 함유 해외직구 제품 광고를 해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누리 소통망(SNS)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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