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올해 1월 30일부터 원아수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관리자의 이해도 제고와 유치원 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교육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간한 유치원 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와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 안내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교급식경비 집행 주의사항 전달 및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유치원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아울러, 최근 중국산 김치 및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제주산 친환경 농축산물 사용 확대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급식 위생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당부한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계자는 “학교급식법 적용 첫해로, 유치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속적인 업무 지원 및 급식종사자 맞춤형 연수를 통해 학교급식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