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3.08(일)

김영진 법인파산변호사, 사안별 법인파산 준비와 유의사항 소개해

이성수 CP

2021-05-04 15:49:45

김영진 법인파산변호사, 사안별 법인파산 준비와 유의사항 소개해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 A씨.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져 임대료로 인해 제품 생산도 어려워진 상황. 코로나 긴급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도 임금이 연체되고, 매출 수익이 나지 않아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렵다면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 경영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B씨. 회사 운영 문제로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수억 원 대의 채무를 지게 된 상황. 이런 경우 B씨는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개인 빚도 청산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전에 없던 경제 위기로 대기업부터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이 줄줄이 휘청이고 있다. 채무는 채무를 부르고, 더 이상 대출로도 손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후 어떤 효력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막막한 현실이다.

김영진 법률사무소 김영진 도산 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청산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준비할 서류도,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할 부분도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첫 번째 A씨의 사례의 경우 매출이 없으며 채무 초과 상태라면 법인파산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파산 신청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유형이나 대출금, 거래대금 등 채무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다.

김영진 도산 전문변호사는 “A씨의 경우 법인파산 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단순 폐업을 하면 채권자들과 갈등, 소송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산이 공개되고 공평한 변제가 전제되므로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현 상황보다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영진 도산 전문변호사는 “특히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 임금이 연체된 상황인데, 근로자도 법인파산 후 체당금을 신청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체당금이란 회사 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B씨의 경우 개인 대출금이 법인 운영자금에 사용되었다면 법인 채권으로 파산 후 회수할 수 있지만, 이미 채무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법인파산 절차와 함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대표자 책임 범위부터 채권자 분쟁 방지까지… 법인파산 전 체크할 점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 전문변호사로서 법인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김영진 도산 전문변호사는 “극심한 경기 불황, 매출 감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한다”며 “그 중 많이 궁금해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대표자의 책임과 채권자 설득”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법인 명의 채무만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채무를 책임질 가능성은 낮다. 즉 법인파산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대표자 신용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채권자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관리하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권자 집회를 거치게 된다.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 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향후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등 채무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영진 도산 전문변호사는 “즉 법인파산을 통해 채권자, 채무자, 회사 소속 근로자까지. 현 상황보다는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단, 신청시 예납금, 인지대, 변호사 선임비 등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존폐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에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산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 한편 조언을 해준 김영진 법률사무소 김영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 전문변호사이다.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로서 삼일회계법인, 삼경회계법인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도 근무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을 거쳐 현재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대한조정협회 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법률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4.87 ▲0.97
코스닥 1,154.67 ▲38.26
코스피200 828.83 ▼2.39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524,000 ▲298,000
비트코인캐시 665,000 ▲3,000
이더리움 2,88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1,980 ▲80
리플 2,009 ▲12
퀀텀 1,280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543,000 ▲343,000
이더리움 2,88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1,980 ▲90
메탈 392 ▲3
리스크 189 0
리플 2,008 ▲12
에이다 374 ▲2
스팀 9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45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664,500 ▲3,000
이더리움 2,88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000 ▲70
리플 2,007 ▲11
퀀텀 1,270 0
이오타 9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