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3.07(토)

재산분할소송,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어

이수환 CP

2021-10-07 07:00:00

사진=이상준 변호사

사진=이상준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재산분할소송은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이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이혼의 다른 쟁점과 함께 재산분할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나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이혼에서는 간혹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재산분할소송에서는 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

‘공동재산’이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 증식, 유지한 재산을 의미한다. 결혼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도중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양자를 제대로 구분해야 분할 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 지라도 자신의 기여로 인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유지, 증식되었다면 이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공동재산 여부의 판단은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모든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고려해 공동재산인지 아닌지 결정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알아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모두 찾아주지는 않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그 동안 재산을 도맡아 관리해 왔다면 상대방이 숨기는 재산이 없는지 미리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정보 제출명령 등을 이용해 재산 정보를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재산분할소송은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하고, 이를 법원이 정해 준 각자의 기여도 대로 나누어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기여도를 조금이라도 높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직장 생활 등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이나 육아, 재테크, 부업 등을 통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기간 역시 기여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만일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는데, 이혼 후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상준변호사는 “다행히 우리 법은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협의이혼 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재산에 대한 논의는 어렵지만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혼 당시 숨겨져 있던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4.87 ▲0.97
코스닥 1,154.67 ▲38.26
코스피200 828.83 ▼2.39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52,000 ▼14,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1,500
이더리움 2,92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110 ▼10
리플 2,014 ▲2
퀀텀 1,30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53,000 ▼146,000
이더리움 2,92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130 0
메탈 397 ▲1
리스크 190 0
리플 2,013 ▼2
에이다 381 ▼1
스팀 8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9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0
이더리움 2,92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180 ▼10
리플 2,014 ▲1
퀀텀 1,319 0
이오타 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