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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지가 18.61% 하락…보유세 20% 이상 감소

서울 17%·세종 31%·경기 22%…1주택 종부세 대상도 23만호로 줄어

박현 CP

2023-03-23 09:20:00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하락률이 가장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4.6%)과 2013년(-4.1%)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시가가 이처럼 대폭 하락한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부동산시장 과열로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했다.
하지만 올해 역대급으로 떨어져 1년간 변동률은 35.81%에 이른다.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시가 30.68%로 가장 컸다. 인천은 24.04%, 경기 22.25%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다.

정부는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친다.

종부세의 경우 급격한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45만6360가구(11억원 초과)에서 올해 23만1564가구(12억원 초과)로 49%(22만4796가구) 감소한다.

정부는 오는 4월 재산세, 상반기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는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달 28일 결정·공시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와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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