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상환기간 5년·최초 3년 1.5% 이자 적용·보증료율 0.5%…8일부터 1단계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청사.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사.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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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8일,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정책은 인천시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피해 대상별 전방위적,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재원 4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인천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 규모는 150억원(은행 출연 5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인데,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요건에 맞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속 지원을 위해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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