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며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기까지 하겠냐"며 "역시 녹취록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4일간 단식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날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의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한 모두진술과 이 대표의 반박을 듣고 예정보다 빠른 1시간2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석에 앉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신체접촉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허가하자 이 대표는 정씨의 등을 두들기고 포옹하며 악수한 뒤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