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인섭 변호사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동재산과는 상반되는 개념이 바로 특유재산인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등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원칙상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실무적으로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을 논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그 형성 과정이나 시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양측 모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고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첨예한 법적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대상, 분할 재산의 평가기준시점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많고 상대방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모른다면 사실조회,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재산 내역도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상담이 필요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청구 기한은 법률혼 청산 후 2년이지만, 배우자가 재산의 은닉 및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기여도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에 평생 가사 노동만 한 사람은 생활비만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라면 정확한 부부의 공동재산 규모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는 법률 조력을 통해 사실조회 및 재산명시명령을 진행하여 정확한 재산의 규모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집에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만 한 경우라고 해도 혼인 기간이 20년, 30년 이상 된 경우라면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 받는 경우도 있다.
수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구체적인 재산 형성 경위 및 기여도를 법원이 얼마나 인정하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므로 혼자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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