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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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보고 받고 즉각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로써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50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 8시 서울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주관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공유하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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