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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사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다면?

이수환 CP

2023-12-11 09:00:00

사진=이동간 변호사

사진=이동간 변호사

초등학교나 유치원 인근과 같이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 만들어졌다.

스쿨존 내에서는 운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며 주정차 또한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짐에도 스쿨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나아가 어린이가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처벌의 수위가 상당한 만큼 스쿨존에서는 제한된 속도를 준수하여 서행 운전을 하는 등 안전 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간 변호사는 “스쿨존사고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당시 정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조력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가입된 보험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혹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며 “이것이 포함된 경우 보다 수월하게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특약사항을 확인해 본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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