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삼성물산, OS 안 쓴다더니…OS가 ‘조합원 사칭’ 논란

삼성물산OS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부동산 인근에서 홍보물과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조합원 제공)
삼성물산OS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부동산 인근에서 홍보물과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조합원 제공)
사업비가1조원이 넘는 부산진구 시민공원주변(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을 놓고 삼성물산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촉진2-1구역 재개발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위치한 13만6천727㎡ 규모의 구역에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아파트 1천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부대복리시설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작년 12월 15일 마감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했으며, 오는 27일 시공자선정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총회를 나흘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OS(아웃소싱)직원을 고용해 조합원과의 접촉을 일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물산은 부산 촉진2-1구역에서 OS(아웃소싱) 직원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뒤에서 OS를 운영하며, 조합원들에게 표심을 얻으려 호소한 사실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논란은 가중 돼 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삼성물산 OS직원 모 과장은 촉진2-1구역 조합원인 척하며 조합원들에게 접근해 “홍보관에 가봤느냐. 자기도 처음에는 포스코가 좋았는데 홍보관에 가보니 삼성이 좋더라. 그러니 삼성을 뽑아야 한다”며 조합원을 종용하고 삼성으로 회유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또다른 OS직원들은 무턱대고 조합원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내가 조합원인데 포스코 말고 삼성을 뽑아야 된다”며 조합원들과 접촉한 사실도 제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삼성물산에서 고용한 OS직원들이 조합원을 사칭하고 조합원들에게 접근했다는 점이다.

신분 사칭은 추후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범죄행위다. 삼성물산의 OS직원들은 버젓이 조합원을 사칭해가며 조합원에게 접근한 뒤 삼성쪽으로 투표해줄 것을 호소하는 등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혼탁한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의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다. 삼성물산 OS직원들이 조합원이 거주하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거주지에 직접 찾아가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삼성물산 OS직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

또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출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공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사용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7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이 제보자의 말이다. "삼성물산은 과천과 울산에서도 OS직원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다"며 "앞에서는 클린 수주를 주장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위법 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입찰 당시에도 입찰서류 누락, 산출내역서 미제출 등 입찰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시공사 선정 후에도 법적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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