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연말 기저효과 등에 전달 대비 0.07%p↑…기업·가계 연체율 다 올라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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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크게 떨어졌던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지난 1월말 다시 큰 폭으로 뛰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5%로 전달 말(0.38%) 대비 0.07%포인트(p) 상승했다.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고금리 영향으로 연체가 불어나는 추세다.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38%로전달에 비해 0.08%p 하락한 바 있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은 작년 말 대비 상승했지만 지난해 11월 말(0.46%)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통상 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1월 연체율은 기저효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천억원으로 전월(2조2천억원) 대비 7천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정리 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전달(4조1천억원) 보다 2조7천억원 감소했다.
1월 중 신규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3%로전월(0.10%)에 비해 0.03%p 올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5%)보다 0.03%p 오른 0.38%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같은 기간 0.02%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등)의 연체율은 0.08%p 상승한 0.74%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41%) 대비 0.09%p 상승한 0.50%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2%)은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0%)은 전월 말(0.48%)보다 0.12%p 올랐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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