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DA의 데이터베이스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자동차 관련 주요 부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의 기타 부처에서 관장하는 총 129종의 자동차 관련 법규 및 하위 규정 영문본을 포함하며, 매년 약 300개의 제·개정 법규가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AIDA는 영문 법규 서비스의 품질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전문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번역 관련 국제 표준 인증을 보유한 전문 번역 업체와도 협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글로벌 시험 인증 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와 협업해 자동차 안전 관련 제·개정 규정 및 국제 규정 간 연관성을 비교·분석해 차세대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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