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변경민 변호사
종종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 조정이혼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이혼하는 과정으로 이혼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한다.
조정은 법원이 조정위원을 통해 양측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보다는 세세하고 법적인 절차에 속한다. 하지만 재판보다는 양측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조정 이혼을 잘 이용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며 “부담스러운 재판을 피하고 확실하게 이혼하고 싶다면 이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이혼은 이혼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의할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따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정 이혼은 별도의 숙려기간을 두지 않는 만큼 빠르게 종결될 수 있다.
또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협의와 다르게 추후에 말이 바꾸더라도 조항을 강제할 수 있다. 굳이 법적으로 다시 한번 다툴 필요가 없다.
당사자끼리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조정이혼은 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연예인처럼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거나 외부로 이혼 조건이 알려지지 않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
다만 조정이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의견 차이가 크거나 아예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면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한다. 따라서 조정을 할 때는 추후 재판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유념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
변경민 변호사는 “조정이 원만하게 처리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들면 결국은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만큼 증거 수집부터 꼼꼼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은 한 번 확정되면 불복 절차가 없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원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이혼에 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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