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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증거 수집 기회를 놓쳐선 안 돼

이수환 CP

2024-07-30 08:41:08

사진=김진욱 변호사

사진=김진욱 변호사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부실 수사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A 씨의 신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성범죄의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1심에서는 단순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재판부가 A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에 대한 DNA 감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이 증거가 스모킹 건이 되어 강간 살인 미수로 죄명이 바뀌어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다.

성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여러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의 경우 신체에 DNA 정보가 남아 있어 이를 확보한다면 강력한 증거가 된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증거 수집을 생각지 못하고 증거 수집의 기회를 놓치는 피해자를 많이 봤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심적 고통으로 고소가 늦어진 케이스에서 대부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DNA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직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12신고를 통하여 신체에 남은 증거 수집과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찰대를 졸업한 경찰 간부 출신의 김진욱 변호사는 수사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김진욱 변호사는 “성범죄의 피의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더욱 크게 작용한다. 대법원 판례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 피해자의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법관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을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CCTV,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긁어모아야 한다. 수사 권한이 없는 변호인으로서는 CCTV 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경우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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