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하위 50%) 이하 근로자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병·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의료기관으로 수시 등록하면 된다.
조재천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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