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식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전통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지원 ▲전통식품 계승·발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통음식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전통식품을 계승하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광주 죽순, 포천 막거리, 양평 잣, 고양 장어, 여주 고구마, 수원 갈비 등 지역마다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전통식품이 다양해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역 전통식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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