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6(일)
사진=이태훈 변호사
사진=이태훈 변호사
도박장 개설과 관련된 범죄가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해 홀덤펍과 같은 유사 카지노업체들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홀덤펍이란 카드 게임인 텍사스 홀덤을 술과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운영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상금을 거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면 불법으로 인정된다. 만일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운영자는 물론 그곳에서 일한 종업원들도 모두 처벌될 수 있다.

형법은 도박에 직접 참여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상습성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도박장을 개설한 자는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장 개설은 다른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 도박에 참여한 사람보다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나아가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며 처벌이 한층 무거워졌다.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 추징 대상이 된다. 운영자가 아닌 종업원이라 해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면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만일 단순히 고용되어 홀덤펍 운영에 도움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설, 운영할 목적을 두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관련자에게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혐의가 늘어난 만큼 처벌도 무거워질 수 있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태훈 변호사는 “최근에는 홀덤펍뿐만 아니라 보드게임카페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을 차려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다. 텍사스홀덤이나 보드게임 자체가 불법 도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불법 도박장으로 인정되어 도박장개설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에서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바꿔 주거나 현금만큼 환급성이 있는 경품으로 바꾸어 줄 경우, 불법 도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해당 매장의 운영자나 종업원은 도박장개설 및 방조, 관광진흥법 위반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하여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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