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위촉식'에서 위촉된 마을행정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민원행정 업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서류 작성 지원 및 행정 절차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천시는 마을행정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마을행정사 활동이 법제화됐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인천지방행정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행정사 운영을 위한 역할을 정립했다. 공개 모집을 통해 33명의 지역별 마을행정사를 선정했으며, 이들의 전문성 향상과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정승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전국 최초로 마을행정사 제도를 법제화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시민 밀착형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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