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천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7억원 늘었다. 주당 배당금은 650원(중간배당 200원 포함)으로 결정됐다. 전년 510원보다 140원 증가했다.
BNK금융지주는 또 이날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해 '중간배당'을 '분기배당'으로 변경해 기존 2차례(결산·중간배당)인 연간 배당 횟수를 최대 4차례로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도 배당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적극적인 기업설명회(IR)로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게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모두 약 3090억원을 횡령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로 기록됐던 20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668억원)보다 4배 이상 크며, 경남은행 자기자본의 8.92%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는 횡령 자금으로 골드바·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부동산 매입, 주식 투자,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공범 관계를 부인하지만 이씨가 횡령 범행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횡령금으로 이씨를 위한 주식투자 업무 진행했다”며 “이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임대료 등에 지출했다고 하나 이는 공범으로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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