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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대 허위고소 및 진정 남발한 악성 민원인 구속

- 무고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구속 -

김민성 CP

2025-04-18 11:14:01

인천연수경찰서 본관 전경

인천연수경찰서 본관 전경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인천연수경찰서(서장 박상진)는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악성민원인 A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A씨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이미 종결한 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신문고 등 진정을 총 786회 접수했다.

또, 최근 1년간 388회에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 반복적으로 112신고하고, 경찰관 등 61명을 상습적으로 고소·진정(직무유기,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보배드림, 네이버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라고 반복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청 및 산하 경찰서, 검찰청, 법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상습적으로 방문하여 장시간 악성민원과 폭언을 일삼아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고소권 남용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피해가 컸으며, A씨의 상습·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및 담당 수사관들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천연수경찰서는 A씨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무고 혐의를 밝혀내 피의자를 체포,구속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검사·판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였고, 경찰의 불법을 세상에 알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 말했다.

연수경찰서 형사과장(경정 이헌)은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 시키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반복적 악성 민원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악성 민원은 강력하게 대처해 처벌하겠다' 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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