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수경찰서 본관 전경
A씨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이미 종결한 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신문고 등 진정을 총 786회 접수했다.
또, 최근 1년간 388회에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 반복적으로 112신고하고, 경찰관 등 61명을 상습적으로 고소·진정(직무유기,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보배드림, 네이버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라고 반복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청 및 산하 경찰서, 검찰청, 법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상습적으로 방문하여 장시간 악성민원과 폭언을 일삼아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고소권 남용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피해가 컸으며, A씨의 상습·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및 담당 수사관들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수경찰서 형사과장(경정 이헌)은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 시키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반복적 악성 민원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악성 민원은 강력하게 대처해 처벌하겠다' 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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