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분양권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이어온 9명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말 이들의 분양·입주권과 청산금 등을 압류하며 체납액 납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99년부터 13건의 체납을 이어온 A씨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A씨는 그간 압류 대상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사에서 안성에 위치한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압류예고와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240여만 원을 강제 징수할 수 있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분양·입주권 압류는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징수기법”이라며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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