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의 50%까지 삭감된다.
감액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으로, 2025년 현재 A값은 308만9062원이다. 현재 제도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활동으로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나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 삭감액은 총 2429억7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제도를 정비한 후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며,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의 이른바 '부부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법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부부 감액 폐지를 위해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의 15%만, 2030년에는 10%만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이듬해부터 감액 수준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런 개선안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액에 관한 민원도 많았고, 감액 폐지를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었다"며 "감액제도 폐지는 국정기획위원회 과제에 들어간 것으로,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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