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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대여금 분쟁…사랑의 대가인가 돌려받을 돈인가

이수환 CP

2025-08-26 11:07:21

사진=김영민 변호사

사진=김영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헤어진 전 연인이 그동안 준 것들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돌려줘야 하나요?"

연인 사이에 금전, 물건 등이 오가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인다. 일상적인 생활비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서 비롯되는 비용까지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한 쪽이 금전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을 때다.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려받을 돈'이라 여길 수 있으나,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민사 소송에서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기한 원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상대방에게 송금한 기록, 거래 내역, 입출금 계좌 등 단순 송금 사실 내역 만으로는 대여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대여 계약이 성립됐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 상환 약속이 명시된 문자나 이메일, 반환을 요구하거나 갚겠다고 발언한 녹취록 등 의사 합치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연인 관계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관계와 달리 특성상 금전 수수의 배경에 대해 명확한 계약서나 차용증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법원 역시 당사자 간 정황과 관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금원의 성격이 대여에 속하는지, 증여에 속하는지를 판단한다.

실제로 필자가 담당한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쟁점이 핵심이 된 적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시절, 원고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약 5,8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관계가 종료되자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여계약서나 차용증 등 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필자는 우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일관성있게 강조하며, 증명책임을 철저하게 원고에게 넘겼다. 또 연인 사이에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금전 제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은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특히, 원고가 금전을 제공한 후 피고의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전을 지급한 점, 원고가 스스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고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한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다.

그 결과 법원도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는 무거운 금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이처럼 연인 간 대여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 판단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냉철한 판단으로 관련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증거 수집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 논리적인 주장을 구성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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