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 즉 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 품질관리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중 처벌 논란과 법적 다툼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를 마친 후 GS건설을 포함한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관련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동시에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강하게 반발했다. GS건설 측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중복 제재 금지를 위반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으로 인한 시공상 잘못을 사유로 책임을 묻는데, 서울시의 처분 사유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GS건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2월 GS건설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이 GS건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의 행정처분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각각 처분을 내리는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GS건설의 시공 품질 자체를 면죄한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며, 근본적인 건설 품질관리 개선 과제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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