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냉정한 판단: 17%대 찬성률로 부결
이날 주총에서 윤 회장이 제안한 자신과 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은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돌며 부결되었다. 상법상 보통결의 요건은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 및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지만, 실제 찬성률은 약 29.3%에 불과했다.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는 약 17%의 찬성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25%의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한 수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윤 회장의 복귀를 지지하는 주주가 극소수였다는 점이다. 윤 회장이 확보한 찬성표는 발행주식 총수 3429만 6259주의 17.08%인 585만 9460주에 그쳤고, 이 중에서 윤 회장 부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16.21%를 제외하면 순수 외부 주주의 지지는 전체의 0.8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장이 윤 회장의 이사회 복귀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상현 부회장의 '기권' 선택, 시장 존중의 입장 표현
이번 투표의 변수였던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가족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선택은 윤 부회장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주주들의 판단을 맡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실제로 그의 기권 여부와 관계없이 안건 통과가 어려웠음이 증명되었다.
지난달 26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 이어 콜마홀딩스 주총까지 윤 부회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종결 수순에 진입했다. 현재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반환청구 소송만이 남아 있으며, 지난 23일 첫 변론이 진행되었고 12월 11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 결과를 통해 윤 부회장의 리더십과 지배구조가 한층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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