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성기황 의원이 지난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원을 넘고, 내년도에는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원에 달한다”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면서 건의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이 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 권익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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