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3.24(화)

신한·KB, 변액보험 제대로 설명 안하고 팔았다

금감원 미스터리쇼핑서 적발 … 판매 급증에 소비자 피해 예방 절실

성기환 CP

2026-03-24 10:51:23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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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가 설명의무 이행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46.2% 급증한 가운데 금감원이 적발한 설명의무 부족은 판매 현장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9개 생보사 점검결과 5개사 우수, 2개사 미흡

금융감독원은 24일 변액보험 판매 절차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22개 생명보험사 중 판매 실적과 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외부 조사원이 설계사와 가입 상담을 진행하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삼성·하나·교보·KDB·ABL 등 5개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개사는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대다수 회사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투자 위험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에서는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이 원금 미보장 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 미흡

금감원 미스터리쇼핑에서 신한라이프는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적발됐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변액보험의 핵심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미흡 판정의 주된 사유다.

KB라이프파트너스도 동일하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적발됐다. 두 보험사 모두 소비자에게 상품의 중요한 특성과 법적 보호 장치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판매 과정에서 설계사가 자산운용 방식, 수수료 체계,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변액보험은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매 단계에서의 충분한 설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액보험 시장 46% 급증…감독 강화 필수

변액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천900억원으로 전년(1조9천700억원) 대비 46.2% 증가했으며, 신규계약 건수도 17만8천433건으로 전년(13만5천건) 대비 32.3% 늘어났다. 작년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천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급성장이 판매 현장에서의 감독 강화 필요성을 대두시켰다고 판단했다. 코스피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변액보험 수요가 폭증하면서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미래에셋생명의 초회보험료가 2천433억원으로 전년 동기(1천14억원) 대비 약 140% 증가한 것으로 보아, 시장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크게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미스터리쇼핑 점검방식 다양화, 점검시기 분산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의 판매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위한 감독 강화 필요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점검 결과는 변액보험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의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가 설명의무에서 미흡한 것으로 적발된 것은 판매 과정에서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변액보험의 특성상 판매 현장에서의 충분한 설명과 적합성 검증은 필수적”이라며 “금감원이 지적한 자산운용 방식, 위법계약해지권, 조기 해지 시 환급금 손실 가능성 등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이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와 보험사의 자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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