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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단순 시청도 처벌된다… 보안처분도 각오해야

이수환 CP

2026-03-24 09:00:00

장일희 변호사

장일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혁신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히지만,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며 법조계와 수사 기관의 최우선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 과거에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영상 합성 기술이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애플리케이션과 생성형 AI를 통해 대중화되면서, 타인의 신체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허위 영상물, 즉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무분별하게 제작 및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등 그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과거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해 처벌되어 왔다. 하지만 초기 법령은 유포 목적이 증명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거나 단순 소지 및 시청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되는 순간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하며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이 끊이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실제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은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해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SNS에 올린 일상 사진을 도용해 정교한 성인물 영상과 합성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의 타깃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미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후라 심리적 외상이 극심하다. 수사 기관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장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검거율을 높이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장난삼아 만들었다"거나 "단순히 보기만 했다"는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궤를 달리한다. 영리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될 경우 제작 및 배포는 말할 것도 없고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된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그 기록이 향후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는 증거 인멸이 쉽다는 오해가 있으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삭제된 파일이나 접속 기록도 복구가 가능하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메신저 서버에 남은 흔적은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된다.

법무법인 YK 강남 분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인격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작자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자와 시청자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 기법을 통해 기술적 진보 뒤에 숨은 범죄 행위를 찾아 내고 있으므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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