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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위자료 소송, 가장 효과적인 응징 수단이지만 ‘합의 전략’까지 고려해야

이수환 CP

2026-01-19 09:00:00

사진=조한나 변호사

사진=조한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적법한 대응 수단은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한정되면서, 불륜위자료 소송은 사실상 유일한 ‘법적 응징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만족과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후의 결과까지 내다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불륜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원은 성관계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혼인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폭넓게 인정한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다만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여 반드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승소 판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다. 불륜위자료 지급 책임은 상간자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할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게 자신의 부담분을 돌려달라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경우, 상간자가 행사한 구상권은 결국 가정의 재산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냈음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다.

또한 유부남과 유부녀 간 외도, 이른바 ‘맞바람’ 사안에서는 실익을 더욱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한쪽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배우자 역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양측의 부정행위 정도가 유사한 경우, 위자료가 상호 상쇄되거나 소송 비용과 시간·정신적 부담만 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소송상 화해나 소외 합의가 꼽힌다. 소송을 통해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한 뒤, 합의 과정에서 △서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분쟁 종결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는 불륜위자료 소송의 ‘응징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상간자 측의 대응 전략 역시 변수로 작용한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 감액이나 기각을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장기간의 소송과 치열한 공방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따라서 소송을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결과까지 계산된 법적 절차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불륜위자료 소송은 가장 강력한 적법한 응징 수단이지만, 진정한 목적은 분쟁의 종결과 피해 회복에 있다”며 “소송상 화해나 합의를 통해 구상권 포기와 추가 소송 금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실익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 제기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륜위자료 소송은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응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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