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이천시 거주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실제 제공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단,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돌봄 조력자는 아동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고, 돌봄 활동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0일에 수당이 지급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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