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을 구축해 인가를 획득했다.
이번 인가를 통해 하나증권은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으로 환전을 희망하는 개인 손님들에게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투자 목적의 환전부터 개인 용도의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손님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더해 하나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외화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며 차별화된 손님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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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사옥 전경. [사진=하나증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323162854047050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하나증권 사옥 전경. [사진=하나증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260323162854047050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