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설 연휴 대비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발 시 산림 관련 법령과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주 지역 연이은 산불 발생,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및 강풍 특보로 인해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안성시는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속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 피우기 금지 및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대형 산불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불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