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후보지 공개모집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 공개모집 시 주민동의 기준을 기존 세대주 60%에서 과반수(50%)로 하향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활용한 정보통신망 동의 조항 신설 ▲ 공개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광주시 종합장사시설은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로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쉼터 등을 갖춘 복합 장사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4년 7월 하남시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 중이다.
시는 유치 지역과 인근 지역에 다양한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건립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50억 원 이내 기금지원과 카페‧식당‧매점‧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시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사용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인접 행정리‧통에는 5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 및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해당 읍‧면‧동에는 5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 및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지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현재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원정 화장을 하고 있으며, 장례 기간이 4~5일까지 길어지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종합장사시설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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