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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2026-03-12 09:54:48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경영학박사.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경영학박사.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재저리를 잡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주도할 책임은 당연히 정부 감독 당국에 있다. 그럼 정부 감독당궁이해야 할 일을 살펴 보자.

첫째,. 사업자 위탁 구조의 근본적 개혁.

단순히 사용자의 교육 역량 부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현행 방식은 교육 전문성이 없는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 이로 인해 교육은 실효성을 상실한 채 사업자의 마케팅 도구로 전락하며, 미이행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었다. 제도 도입 20년 차에 접어든 현재, 정부는 사용자-사업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교육 전문 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교육 인프라 구축의 주도적 실행.
퇴직연금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

정부감독당국은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을 실질화하기 위해 ▲4인 이하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교육 확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AR 기반 학습 도구 보급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유인 체계의 전략적 재설계.

정부는 가입자 참여 유도를 위해 적립금 기여도 연동형 보상(교육 이수 시 사용자 부담금 5% 추가 지급 의무화)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 인센티브는 교육 효과성 지수에 따른 세제 혜택 차등 적용으로 전환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확대 시 가입자 직접 혜택 창출 메커니즘을 응용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감독 체계의 질적 전환.

LMS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이 형식적 이행률 검증에 그치지 않도록 다음을 시행해야 한다:

- 이해도 평가 의무화: 매년 가입자 대상 표준화된 금융지식 테스트 시행
- 과태료 체계 개선: 미이행 기업에 매출액 0.1% 과징금 체계 전환
- 투명성 강제: 모든 퇴직연금 상품 수수료·운용 실적 공공 비교 포털 공개

다섯째,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사정 TF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공공기관 모범 사례 확산을 위해 교육 이수율 90% 이상 기관에 행정평가 가점을 부여하며, 광역시도별 공공교육장 확보와 지역 금융협회 공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결국 가입자교육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교육 저조는 정부의 사후적 규제 중심 접근에서 기인한다. 의무화 확대(제도), 플랫폼 구축(인프라), 인센티브(유인)의 3대 축이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 주권" 원칙 아래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 교육 콘텐츠를 금융사 상품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노후 설계로 전환
- 감독 체계를 이행률 점검에서 이해도 평가로 재설계
- 인센티브를 사용자 편의 지원에서 가입자 직접 혜택으로 혁신

퇴직연금 교육이 법적 의무를 넘어 국민 노후안전망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부의 주도적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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