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의택 변호사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은 통상 두 가지 측면에서 처벌 여부가 검토된다. 첫째는 실제로 촬영이 이뤄졌거나 촬영된 파일이 발견된 경우다. 상대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고, 촬영물을 전송·공유·게시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로 촬영된 파일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촬영을 목적으로 장비를 은밀한 장소에 설치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공중화장실·탈의실·숙박업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설치는 계획성과 위험성이 크게 평가된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설치 행위의 의도와 구체적인 정황이다. 카메라가 단순히 놓여 있던 수준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고정돼 있거나, 렌즈의 노출 위치, 전원 및 저장장치 연결 여부, 원격 전송 가능성 등이 확인될 경우 불법 촬영을 위한 준비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설치 장소의 특성상 성적 촬영 목적이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촬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신속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또는 시설 관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촬영 장비를 발견한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메라를 임의로 만지거나 전원을 차단할 경우 지문, DNA, 저장 데이터 등 주요 증거가 훼손될 수 있어 현장 상태를 유지한 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변 CCTV 확보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가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섣부른 변명이나 삭제 시도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전화·노트북·클라우드로 촬영물이 동기화되어 있거나, 설치·구매 기록과 결제 내역이 남아 있으면 사건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초기 진술이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만큼, 당시 행동과 장비 사용 목적, 저장·전송 여부를 객관 자료와 맞춰 신중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불법 촬영을 위한 카메라 설치 행위는 촬영 이전 단계라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라며 “발견한 쪽은 증거 훼손 없이 신고와 자료 확보를 우선하고, 수사 대상이 된 쪽은 충동적 삭제나 연락으로 상황을 키우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해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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